앞으로 하도급법을 어긴 원사업자의 임직원이나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고발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된다.
공정위는 현행 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원사업자의 임직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지급대상에 포함해 내부고발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포상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은 1억원, 과징금 미부과사건은 500만원이다.
이 사유는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금지의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이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한인 7월4일까지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해당 의견에 대해 보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