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센서를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안테나 전력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정을 '안테나 1개당 10mW'로 바꿨다. 안테나를 대폭 늘려도 안테나마다 전력을 넉넉히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안테나를 늘려 레이다 탐지 범위가 넓어지면 전파 혼신의 우려가 커지는데, 기술 기준에 '간섭회피 기술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 문제를 해결했다"며 "전파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전파 발사 시간을 랜덤(무작위)으로 하는 등의 혼신 방지 조처를 하라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