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이어 소액주주들에 무릎을 꿇었다
앞서 효성은 주주들에게 카프로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적자를 낸 책임을 물어 박승언 대표이사의 재선임에 반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주총에서 주주 60%가 박 대표의 재선임에 찬성했고 1대 주주 효성을 포함한 40%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앞서 효성은 지난 17일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되기도 했다.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 때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3% 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3% 이상을 초과해 보유한 주주는 감사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때 3%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효성은 당시 김상희 변호사, 한민구 서울대 명예교수, 이병우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렸지만 소액주주와 국민연금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대해 재계는 소액주주들이 강력한 결집력을 보이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회사와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손실을 초래하면 소액주주들이 주총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나아가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과거와 달라진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로 인해 회사는 책임경영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과도한 소액주주들의 경영권 참여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와 의견이 상충할 경우 소액주주들이 자칫 정치적인 표 대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