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유용으로 오너가 기소되는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룡 어학 교육 기업' YBM이 이번에는 '영어유치원'의 수업료 '이중 인상'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앞서 YBM은 오너인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이 외국인학교 교비 유용으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해 신토익시험 원서접수 개시일을 불과 일주일을 남겨두고 기습 인상하는가하면 지난 1월에는 토요일 시험을 줄인다고 해서 수험생들로부터 성토 대상이 되는 등 잇달아 논란에 휩싸였다.
1961년 시사영어사로 출발한 YBM은 어학 관련 출판 및 교육 전문 기업이다. YBM넷, YBM에듀 등 계열사를 통해 영어교재 출판, 어학원 및 온오프라인 학습 프로그램 운영,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YBM 계열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일단 수업료를 올린 후, 뒤늦게 한 달 수업료 부과 기준 수업일수를 20일에서 19일로 축소 발표했다. '사실상 수업료 이중인상'이라는 항의가 이어지자 해명 안내문을 뿌렸지만, 학부모들은 "대형 체인인 YBM을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달 이미 YBM 계열 일부 유아영어학원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수업료를 5만원 가량 올리고 셔틀비 5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학부모들로서는 1년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3월 새학기를 앞둔 지난달 말 기습적으로 수업일수 축소를 발표한 것.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 학원의 한 달 원비는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에 수업일수가 한 달 20일에서 19일로 축소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학원비의 5%에 맞먹는 비용을 날리게 되는 셈이다. 학부모들은 "학원비를 미리 올린 후 일부러 수업 축소 발표를 늦춰서 반발을 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학원비 인상 발표 전에 수업일수 축소를 알렸다면, 학원비 인상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YBM 본사 담당자는 "올해 징검다리 휴일이 많은 것이 수업일수 축소의 주된 이유"라면서도 "대통령 선거 날짜를 학원 스케줄 달력에 표시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수업일수 축소 고지가 늦어졌다"는 해명을 내놨다. 수업료 인상과 수업일수 축소 결정 시기가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오랫동안 숙고한 사안이지만 학원들마다 달라서 정확히 말할 수 없다"면서 '본사 지침'이라는 개별 학원들과 엇갈린 대답을 내놨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학부모 이모씨는 "학원을 바꾸려고 해도 이미 신학기 세팅이 끝나 옮기기도 어렵다"면서 "대형 체인의 '갑질'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들이 성난 또 다른 이유는 차량비다. YBM 측은 '세림이법' 때문에 보조교사 추가 채용이 필요하고, 차량비 등록 절차가 달라져 그동안 받지 않던 '셔틀비'를 신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셔틀비를 신설한 YBM 계열의 유아 영어학원에서는 이전부터 셔틀에 보조교사가 탑승해왔다. 이미 학원비에 반영돼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교육부 정책 및 법 개정 핑계로 셔틀비를 학부모들에게 떠넘겨 사실상 학원비를 인상했다는 지적이다.
오너 일가의 이미지 추락…학부모 신뢰 하락
YBM의 비용 관련 늑장 발표는 이번만이 아니다. YBM은 지난해 3월 신토익 원서접수 개시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토익시험 응시료를 전격 인상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YBM 측은 물가상승과 시험시행 비용이 늘어 부득이 인상했다고 설명했지만, 일본의 경우 응시료를 인하한 것으로 알려져 수험생들의 눈총을 받았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응시자 편의 증대를 위해 시행된 토요일 시험을 줄여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같은 토익시험 관련 잇단 잡음에, "YBM이 한국내 토익시험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 갑질을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휩싸인 YBM은 최근엔 '오너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창업주인 민영빈 YBM시사 회장의 장남인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이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외국인학교 교비 약 70억원을 유용한 혐의(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것. 검찰에 따르면 민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한국외국인학교 판교 및 서울캠퍼스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비 총 69억7500여만원을 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민 회장 일가의 모교에 대한 기부금과 후원금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적지 않다. 민 회장은 판교캠퍼스 교비에서 약 2700만원을 빼내 자신의 모교이자 세 자녀가 재학·졸업한 미국 하버드대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또한 교비 9억3000여만원을 자신이 석사과정을 마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자녀가 다닌 고등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후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판교캠퍼스 신축을 위해 공동설립자인 외숙모와 부인이 받은 대출금을 갚는데 교비 60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민 회장은 서울 및 판교캠퍼스 설립자로 이름을 올렸던 외숙모가 2013년 7월 이사직을 사임했는데도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 또한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교육기업 특성상 오너 일가의 이미지 추락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게 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YBM 오너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