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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SM6 안전기준 위반 6억 제재…재규어·마세라티 등도 리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3-09 10:49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FMK,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FCA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차 9만7000여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르노삼성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6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게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르노삼성 SM6(LED 장착 사양) 승용차 2만2395대에서 차체제어장치(BCM) 오류로 제동등(브레이크 램프)이 수 초간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5분 이상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후에 소등이 되고 재차 브레이크 페달 작동시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르노삼성에 SM6 매출액 중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6억1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결함 차량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작년 11월 11일까지 제작됐다.

또한 2015년 10월 5일부터 지난해 10월 24일까지 제작된 SM6 5만110대는 가속·브레이크 페달 위에 있는 플라스틱 커버에 문제가 있어 리콜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커버의 고정력이 부족해 빠지면 운전자가 가속·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조작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작년 5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제작된 SM6 1만5938대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Child Lock)의 부품결함으로, 작년 1월 21일부터 3월 19일까지 제작된 5626대(2.0 가솔린엔진 사양)는 워터 펌프 관련 부품의 재질 불량으로 인해 각각 리콜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랜드로버 이보크·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자동변속기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중립으로 변속되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3년 6월 28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제작된 1265대다.

이 회사가 판매한 재규어 XF 차종 승용자동차 837대(2013년 5월 1일~2015년 6월 15일 제작)는 연료호스 손상으로, 재규어 XE(디젤엔진 사양) 85대(2014년 12월 16일∼2015년 6월 30일 제작)는 연료냉각장치의 조립불량으로 각각 리콜된다.

FMK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S Q4, 기블리 350, 콰트로포르테 GTS, 콰트로포르테 S Q4 등 4개 차종은 저압연료호스의 제작결함으로 연료가 새어 나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대상은 2013년 8월 22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제작된 536대다.

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 350 BLUETEC 4M, GLE 250d 4M, GLE 350d 4M, GLS 350d 4M 등 4개 차종은 중앙서랍(센터콘솔)을 고정하는 고무범퍼의 제작결함으로 사고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우려가 있어 리콜하기로 했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16일까지 제작된 167대다.

이 회사의 E 300과 E 300 4MATIC 승용차 28대(2016년 7월 19일∼28일 제작)는 자동변속기 조종레버 모듈의 결함으로, ML 350 BLUETEC 4M 승용차 3대(2016년 1월 6일 제작)는 전방 완충장치의 부품 불량으로 인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지프 컴패스 48대(작년 6월 10일∼21일 제작)는 엔진 내 센서배선 연결단자의 제작불량으로 시동이 안 걸리거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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