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가 이달 중하순 무렵 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인터넷뱅킹시장에 지갗동이 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뱅킹 시장을 두고 기존 금융권과 인터넷 전문은행이 치열한 고객 유치전을 벌이게 됐다. 모바일뱅킹시장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린 셈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임직원과 주주사, 협력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실거래 운영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순이후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대한 단순하게 서비스를 구성해 앱을 통해 계좌개설이나 대출 등 24시간 365일 은행업무를 무리 없이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대 기존 금융권은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별 앱을 쪼개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다.
K뱅크 측은 "IT업체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뭐가 다른지 보여주겠다"며 기존 은행과 경쟁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K뱅크는 이를 위해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원(one)앱과 원(one)계좌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원앱과 원계좌 서비스는 상품 간 경계를 허물고 최소 기간도 짧게 줄여 쉽게 자산관리 할 수 있도록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쉽다. 일례로 수시입출금 통장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특정 금액을 단기 예금으로 설정해 높은 이자를 받는 게 가능하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상 업계 최고 수준의 예금 이자와 최저 수준의 대출 금리는 덤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달리 지점이 없고 모든 업무를 인터넷과 모바일, 자동입출금기(ATM) 등 자동화기기로 처리한다. 직원 수도 기존 은행은 1만명이 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대략 200여 명 정도면 충분하다. K뱅크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절감되는 비용으로 고객에게 예금 이자를 더 주고 대출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 구조를 갖고 있다.
단점으로 꼽히는 부족한 오프라인 채널의 경우 주주사인 GS리테일의 1만500개 GS25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활용해 극복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ATM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즉석에서 체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는 '스마트 ATM'을 개발해 주요 거점 편의점에 설치해 운영, 고객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지난 1월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이미 기존 금융권은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새로운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비슷한 비대면 업무 서비스의 제공이 대표적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위비뱅크와 써니뱅크라는 모바일뱅킹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앱을 강화하는 형태로 시니어 고객 전용이나 외국인 고객 전용, 기업 고객 전용 등 다양한 고객층에 맞춤형 앱을 내놓고 있다. 간편 송금이나 환전, 중금리 소액대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과 카드, 보험 등 금융 계열사들과 통합 플랫폼과 현금화도 가능한 통합 포인트 제도를 앞 다퉈 출시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업종과의 제휴를 통해 각종 부가서비스를 이자와 함께 제공하는 상품도 내놓고 있다.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이뤄진 변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권은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 그동안 가장 보수적인 업종 중 하나로 분류됐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며 모바일뱅킹 시장에서 경쟁을 해 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모바일뱅킹시장이 기존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간 치열한 경쟁으로 춘추전국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은행법 개정 없이는 반쪽짜리 은행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인터넷은행을 만들기로 하면서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도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런데 야권의 반대로 현재까지 은행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당에서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는 듯 했으나 대통령 탄핵 등 정국이 어수선한 점을 고려하면 K뱅크의 영업 예상시점인 이달 중하순 전 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K뱅크는 현재 은행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2500억원 중 시스템 구축이나 인건비 등으로 절반 이상을 사용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지키면서 대출 영업을 하려면 늦어도 내년에는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증자가 필요하지만 은행법 개정 없이는 증자 자체가 불가능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인터넷 은행 출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증자 등의 문제로 사업 확장이 불가능하다"며 "IT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장점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권과 경쟁이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