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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대출도 어려운 장애인… 가입 43% 불과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7-02-19 15:11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가기 전 보험사에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학생들이 발달장애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시각장애인 B씨는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한 뒤 창구를 방문했다가 대출을 거절당했다. 인터넷 신청은 문제가 없었는데, 방문을 통해 A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거절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대출, 카드발급 등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장애인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42.5%로 비장애인(75.8%)에 미미한 수준이다. 설문조사 결과 '보험계약 때 차별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45.4%에 달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과 애로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관계자 간담회에서 "장애인들이 금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라며 "먼저 은행·보험·투자 등 모든 형태의 금융상품과 판매채널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차별사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를 토대로 상반기 중 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는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문제와 청각장애인의 본인 확인을 위한 ARS 인증방식, ATM 접근성 등의 개선을 건의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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