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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솔로몬저축은행 전 대표 등 20억 배상 판결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7-02-08 10:17


부실대출과 횡령죄로 실형이 확정된 임석(55) 솔로몬저축은행 전 회장과 임원들에게 20억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해솔저축은행(전 솔로몬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임씨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억19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액 중 15억여원은 임씨와 임원들, 5억여원은 임씨 혼자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임씨 등은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기업에 사업 타당성 검사 등을 소홀히 한 채 대출해줌으로써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해솔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임씨는 대표이사로서 법령을 위배해 횡령함으로써 해솔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2014년 4월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임 전 대표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전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드바와 그림 2점, 현금 등 2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3∼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해 주고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솔로몬저축은행이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한 과거 광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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