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제작·판매한 굴삭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된다.
해당 굴삭기 소유자는 25일부터 현대중공업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축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해당 굴삭기에 대해 개선된 차축을 검증 중이며,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8년 2월부터 개선된 차축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은 "개선된 차축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부위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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