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기대에 못 미쳤다면 내년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보자.
홈택스 시스템이 지난해 기록을 근거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만큼 올해 상황에 맞게 간단히 수정하면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근로자가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공제항목별 맞춤형 절세팁과 유의사항이 제공되며,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누구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에 정식 개통된다.
'절세 주머니' 메뉴에서는 소득공제와 공제요건 및 법령 내용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절세팁' 100개와 '유의팁' 100개도 안내한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받는다. 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간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는다.
의료비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비용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야만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녀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 등도 마찬가지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만 한다. 연말정산 때 여러 사유로 공제받지 못했다 해도 5년 내 '경정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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