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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이용자, 삼성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추진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6-10-19 10:04


갤럭시노트7 이용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갤노트7 단종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9일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38명을 모집했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 교환, 다른 기종 교환 등으로 네 차례나 매장을 방문해야 했다는 점과 매장을 방문하는 데 지출한 경비, 새 제품 교환에 든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고영일 대표변호사는 "재산적 손해는 원고 개인별로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상식적으로 분명하다"며 "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판례를 고려할 때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가울햇살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오는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24일 법원에 소장을 1차 접수하고 이후 2·3차로 추가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갤노트7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3개주의 갤노트7 이용자 3명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뉴저지 뉴어크 지방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소장에서 "지난달 초 리콜 발표 후 갤럭시노트7 사용을 중단했다"며 "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삼성전자는 기기 대금과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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