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이용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갤노트7 단종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다.
고영일 대표변호사는 "재산적 손해는 원고 개인별로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상식적으로 분명하다"며 "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판례를 고려할 때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가울햇살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오는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24일 법원에 소장을 1차 접수하고 이후 2·3차로 추가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소장에서 "지난달 초 리콜 발표 후 갤럭시노트7 사용을 중단했다"며 "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삼성전자는 기기 대금과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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