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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딸을 3년이 넘도록 감금, 학대한 A씨(여·37)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작년 12월 인천의 한 주민이 "여자 아이가 맨발로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와 C씨는 채무에 쫓겨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하게 되자, D양이 경찰관 등에게 발견돼 자신들의 소재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D양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대신 어려운 과제를 내주고 풀지 못할 경우 손과 주먹으로 뺨과 머리를 때리거나, 틀린 문제 개수대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구둣주걱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양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 싱크대와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하기도 했다.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텔과 인천 연수구 자택 등에서 C씨의 딸 D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감금한 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1, 2심은 "양육자의 지위를 남용해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은 극도로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A씨와 C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씨와 전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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