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업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앉는다.
자동차업계는 매년 9~10월 신차 모델 출시행사가 많기 때문에 다른 업계보다 먼저 법 적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업계와 온라인에 김영란법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들이 돌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부족하다"면서 "가상적인 사례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법 적용과 기준들을 알 수 있는 자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자동차업계의 시승 행사는 오프로드 등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 차 성능을 충분히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지방에서 1박2일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부터는 이같은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에서는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수수 금지 예외로 해석하고 있지만, '통상적·일률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은 각종 행사 일정을 법 시행이 시작되는 9월 28일 이전으로 앞당기거나 법 시행 직후인 10월 초를 피하려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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