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스마트폰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고폰 시장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발효 이후 새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택하는 실속파가 대폭 늘어나며 현재 유통량이 연 1000만대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기초 매매 통계가 없어 세수 파악이 어렵고 정보 유출 우려나 가격·품질 신뢰성 부족 등 문제가 겹쳐 추가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일부 중고폰 업체들은 비용 등 이유로 삭제 조처를 안 하는 곳이 많았다. 스마트폰의 연락처·메신저·사진 등 개인정보는 소비자가 '기기 초기화'만 해서는 쉽게 사후 복원이 될 수 있어 매입 업체가 별도의 전문 장비로 정보삭제 조처를 해줘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삭제 솔루션 보급 확대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처와 협의해 국내 단말기의 수출 시 중고단말협회의 '정보삭제'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받는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중고단말협회는 중고폰의 모델별 매입·매매 기준가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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