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유통가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기대와 실망감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5만원 이상 선물 접대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은 백화점 업계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일단 백화점업계는 저가 선물 세트 구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고가의 제품이 많은 업종 특성상 제품 구성의 폭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대형할인마트와 식품업체의 경우 김영란법 도입에 매출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올해 설과 지난해 추석선물세트 판매 매출의 대부분이 5만원 미만 제품이었던 만큼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란 게 이유다. 오히려 이 같은 점을 바탕으로 매출 상승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이마트의 경우 올해 설에 판매된 선물세트 중 87.8%(수량 기준)가 '5만원 미만' 선물이었다. 지난해 추석 선물세트의 경우도 5만원 미만의 수량 비중도 89.1%에 달했다.
10개 선물세트가 팔리면 9개는 5만원을 넘지 않는 저가 선물이라는 얘기다.
식품업계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오히려 명절 선물세트 판매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햄·참치 등 통조림과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는 대부분 5만원을 넘지 않아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의 지난해 추석 선물세트 가운데 5만원 이하 상품은 94.5%(수량 기준)를 차지했다. 매출 기준으로는 5만원 이하 상품 비중이 89.5%였다.
대상의 작년 추석 선물세트 구성에서 5만원이 넘는 제품은 1.5%에 불과했고, 올해 추석에도 1.7% 수준에 그쳤다.
대형마트와 식품업계는 올해 5만원 이하 추석 선물세트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식품업체 등이 5만원 이하 선물세트 판매를 기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선물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김영란법 도입을 두고 유통가 전반에 매출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법 시행 이후 고객 반응을 살피며 내부적으로 새로운 대책 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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