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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변의 카페 '봉주르'가 영업 40년 만에 강제 철거 된다.
사업가 최모(74)씨는 당시 이곳에 24.79㎡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운영했다. 하지만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 나갔고 시설은 5,300㎡로 늘었다. 이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성방가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 많아 민원도 계속됐다.
시는 단속을 벌여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형질 변경 등 37건을 적발하는 등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처했지만 봉주르 측은 벌금과 과태료를 내도 이익이 더 컸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불법으로 영업장을 늘리면서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훨씬 많은 양의 오·폐수를 상수원으로 흘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시는 강력 조치 방침을 세우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업주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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