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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피해자대책위, 항공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한다

신보순 기자

기사입력 2016-03-18 13:53


지난해 1월 항공기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운항하다가 긴급 회항한 진에어 세부발 부산도착 항공편의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상규 진에어피해자대책위원장은 18일 "탑승객 67명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진에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보상청구액은 탑승객 1명당 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승객들은 당시 사고 직후 항공사로부터 숙박시설, 의료실비 제공과 함께 위로금 10만원(탑승객 총원 163명중 계좌번호 제공 승객 150명에게만 지급) 씩을 지급받았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피해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다. 승객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로금이 아니라 보상금을 받기 원한다"며 "회항 직후부터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대책위를 결성하고 병원 진단서와 사고 당시 증언 수십 건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당시 사고는 진에어의 정비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사고가 나기 나흘 전 해당 항공기 출입문 이상을 인지, 정비를 벌여 출입문 경고등의 이상으로 판단하고 수리를 나중에 하기로 하는 '정비이월' 결정을 한 뒤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규정에는 출입문 정비 이월의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항공기가 이륙할 때마다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정비사가 기체 외부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사고 당일에는 이런 절차가 생략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해 승객들은 출입문의 경첩이 매우 노후화됐다는 국토부의 정밀 조사결과에 따라 항공사의 부실 점검 의혹도 제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에어에 최대 운항정지 7일, 과징금 6억원을 부과하는 심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소송은 항공기 결함 피해에 대한 국내법원에서 집단 소송이 벌어지는 첫 사례, 결과에 따라 그동안 있었던 저비용항공사들의 사고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산업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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