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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호화생활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3-15 15:18


모 기업의 전 회장인 최모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총 8건 28억6200만원의 지방세를 2006년부터 체납하고 있다. 최씨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배우자와 함께 매년 하와이와 뉴욕 등으로 수차례 여행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출국정지 상태인 그는 배우자 명의로 강남에 시가 25억원 가량의 빌라와 용산 소재 고급주택, 경기도 소재 대규모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판단,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15일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며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 생활자 및 사회 저명인사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택수색은 그동안 조사된 상습 고액 체납자 가운데 상위 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귀금속?골프채 등)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된다.

가택수색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 생활자로 확인됐거나 전 기업 대표 등 사회 저명인사 위주로 선정했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연중 지속되며,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아래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할 계획이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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