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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자율주행차, 국내 최초 실도로 시험운행 허가

신보순 기자

기사입력 2016-03-07 15:03


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허가 기념식 뒤 강호인 국토부장관(왼쪽)과 박동일 현대차 전자기술센터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주)

현대차의 제네시스 자율주행차가 국내 최초로 실제 교통상황에서 도로주행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율주행차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 최초 신청차량인 현대의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이 허가증 교부 및 번호판 발부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임시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율주행차의 전시와 시연 등은 있었지만 실제 상황에서의 주행 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가능해졌다.

현대차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제도 시행 당일인 지난달 12일 신청 접수, 자동차에 대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지난 2일 적합 판정을 받았고, 국토교통부는 3일 허가증을 발부했다. 현대차는 곧바로 4일 번호판을 받아 7일 제네시스 자율주행차 운행에 들어가게 됐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허가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험운행 진행 경과를 보며 규제프리존 등 시가지 구간 시험구간 확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허가절차 보완·개선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국토교통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산업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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