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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처벌 가능, 최고 징역 1년-벌금 500만원…난폭운전에 포함되는 행위는?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02-11 18:25 | 최종수정 2016-02-11 18:25


난폭운전도 처벌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그동안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보복운전뿐이었으나 난폭운전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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