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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최태원 회장으로선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최선이다. 두 사람은 1남 2녀를 뒀지만, 3명 모두 장성해 이혼에 필요한 숙려기간은 1개월뿐이다. 협의 이혼시 1개월 뒤 두 사람은 완전한 남이 되어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 및 재산 분할에 대한 노소영 관장의 순조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재산 분할 등에서 이견이 있을시 조정신청을,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거쳐야한다.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는 만큼, 흔히 문제가 되는 친권 혹은 양육권이 아닌 재산 분할이 핵심 쟁점이 된다. SK그룹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기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데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결혼 기간이 27년에 달하는 만큼 노소영 관장이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을 여지는 충분하다.
이번달초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400대 부호 랭킹을 발표하면서 최태원 회장을 367위에 올려놓았다. 국내 부호로는 이건희-서경배(아모레퍼시픽)-이재용-정몽구 회장에 이은 5번째 거부다. 당시 블룸버그 통신은 최태원 회장의 재산을 42억 달러(약 4조9000억원)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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