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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결별, 핵심은 '4조 9000억' 재산 분할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5-12-29 13:33



최태원 노소영

최태원 노소영

[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공개함에 따라 향후 행보에 폭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29일 세계일보를 통해 "이미 10여년 전에 깊은 골이 생겼다. 이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중"이었다며 그 사이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로선 두 사람의 결별은 지나친 폭로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추측할 수 있다.

최태원 회장으로선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최선이다. 두 사람은 1남 2녀를 뒀지만, 3명 모두 장성해 이혼에 필요한 숙려기간은 1개월뿐이다. 협의 이혼시 1개월 뒤 두 사람은 완전한 남이 되어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 및 재산 분할에 대한 노소영 관장의 순조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재산 분할 등에서 이견이 있을시 조정신청을,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거쳐야한다.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는 만큼, 흔히 문제가 되는 친권 혹은 양육권이 아닌 재산 분할이 핵심 쟁점이 된다. SK그룹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기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데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결혼 기간이 27년에 달하는 만큼 노소영 관장이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을 여지는 충분하다.

그렇다면 결국 자초지종이야 어찌됐든 '혼인 중 불륜'을 저지른 최태원 회장에게 책임이 돌려진다. 혼외 자녀까지 있는 최태원 회장으로선 조정신청 및 이혼소송시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최태원 회장은 편지글에서 "절차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았다. 변명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다.

이번달초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400대 부호 랭킹을 발표하면서 최태원 회장을 367위에 올려놓았다. 국내 부호로는 이건희-서경배(아모레퍼시픽)-이재용-정몽구 회장에 이은 5번째 거부다. 당시 블룸버그 통신은 최태원 회장의 재산을 42억 달러(약 4조9000억원)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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