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챈 혐의로 부모사랑상조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상조회사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부모사랑은 회원 수 기준 업계 5위까지 올랐다.
특히 부모사랑은 2009년 3월 경쟁사 고객을 유치해 계약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약 10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영업하라고 대리점주에게 지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만기 해약 때는 할인해 준 금액을 포함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검찰은 고객 유인행위의 경우 대부분 공정위 시정조치로만 끝났지만 이번 건은 그 규모와 상조업계의 특성, 다수 고객의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사 처벌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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