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건설사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 2억40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는다.
이들 업체가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만 총 1억3054만원에 달했다.
특히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208개 하청업체에 어음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10억 7988만원의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두 업체는 현금지급 결제에 관한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은 현금비율 만큼은 하도급 업체에게도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도 185개 협력업체에는 하도급 대금으로 0.9%만 현금결제했다.
이들 두 회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 이자와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금액이 모두 4억원 이상으로 큰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외에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에 각각 1억4500만원,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민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1개 수급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대우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4539만원에 대한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또는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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