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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확정
징역 1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10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에 걸쳐 A양(현재 17세)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 씨는 범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권도장 관장인 김 씨가 수강생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2007년 15세 여학생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강제추행해 고소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김 씨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한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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