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게 과다 보조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대리점 영업을 하며 올해 7월까지 9개월 또는 12개월 약정으로 가입하는 미군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4개월 기준으로 줘야하는 보조금을 과다하게 제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9개월 또는 12개월 등 단위로 주둔하는 미군의 특성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방통위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또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한 미군에게도 공시 보조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산업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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