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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실형선고 '뒷돈 61억원 받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11-21 14:35 | 최종수정 2015-11-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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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대표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가 식자재업자로부터 뒷돈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7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업자 박모(4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이씨는 2008∼2012년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와 인테리어를 공급하는 청탁의 대가로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61억원을 받고 회삿돈 8억 8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2002년 설립된 '아딸'은 전국에 점포 수가 1천여개에 달하며, 최근 분식업계 최초로 중국에 진출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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