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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4개사,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제재 받는다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5-11-16 15:18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대형 오픈마켓 4개사가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16일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 4개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올해 안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오픈마켓은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베스트상품'이나 '파워상품' 등으로 소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의혹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오픈마켓의 거짓·과장 광고와 소비자기만 방법을 쓴 광고를 집중 감시했다.

오픈마켓들은 광고비를 낸 판매자의 상품을 '플러스상품', '파워클릭', '인기상품' 등으로 분류해 소비자에게 노출시켰다. 실제 판매와는 상관없이 광고비를 많이 내면 앞쪽에 노출되는 구조다. 옥션, G마켓, 11번가 등은 의류·식품 분야별 메인화면에 '베스트상품'이라고 표시하면서 옆에 작게 '광고'라는 글자를 넣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광고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오해인할 소지가 있다.

공정위는 이런 오픈마켓의 광고 행태를 객관적 근거 없이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광고비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에 따라 상품 노출 순위가 결정되는 것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이 불공정행위라는 지적이다.

지난해말 판매액 기준으로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연간 약 14조3400억원에 달하고, 점유율은 G마켓이 38.5%로 1위, 옥션이 26.1%로 3위다. 11번가는 32.3%로 2위, 인터파크가 3.1%로 뒤를 잇고 있다. 특히 G마켓과 옥션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가 오픈마켓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오픈마켓은 지난해 이런 광고매출로 2835억원을 올렸다. 페이지 상단 노출, 상품명 확대 등 광고 효과를 높이는 부가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1225억원의 매출도 올렸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오픈마켓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이 까다로워 과징금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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