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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13일 기자회견
앞서 11일 서울동부지검은 억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최홍만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홍만은 2013년 12월 마카오에서 지인 문모(36)씨에게 "여자친구 시계를 사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71만 홍콩달러(약 1억400만원)를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박모(45)씨에게 2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홍만이 문씨 등 고소인 2명과 합의했지만 사기 혐의는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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