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34개 제품이 화재나 감전 위험 가능성 때문에 리콜 조치된다.
이들 제품은 LED 등기구의 경우 인증당시와 다르게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 위험이 발견됐다.
또한 직류전원정치도 사업자가 변압기능을 가진 주요 부품 간의 절연 거리를 인증당시와 다르게 기준치 이하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또한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조치를 위해야 한다고 기술표준원은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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