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산 소재 A업체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가 품질유지 기한을 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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