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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행복주택 전국 18곳 1만가구 모집…예비부부-취준생도 입주 가능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10-27 16:27



행복주택

행복주택

내년 전국 18곳에서

행복주택 1만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지구

행복주택 입주에 맞춰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6년 1만가구, 2017년 2만가구

행복주택이 입주 신청을 받고 2018년부터는 해마다 3만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지구는 18곳이며 이 가운데 11곳(6천가구)이 수도권에 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서울상계(48가구) 서울천왕(319가구) 화성동탄2(610가구) 고양삼송(834가구) 대구혁신(1천100가구) 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2분기는 서울가좌역(362가구) 대구테크노(1천22가구) 충주첨단(296가구) 지구, 3분기에는 서울마천3(148가구) 의정부호원(166가구) 지구가 입주 신청을 받는다.

4분기에는 인천주안역(140가구) 인천서창2(680가구) 파주운정(1천700가구) 의정부민락2(812가구) 광주효천2(902가구) 대전도안(182가구) 익산인화(612가구) 김해진영(480가구) 지구가 입주자를 찾는다.


국토부는 예비신혼부부와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와 대학생, 이미 취업한 사회초년생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예비신혼부부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마친다는 조건으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예비신혼부부인지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증명하면 된다. 예비신혼부부 입주자격은 신혼부부와 같이 적용된다. 소득 자산기준은 결혼 후 구성될 가구가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내년 초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부터는 예비신혼부부도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가능한 취업준비생에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안쪽인 사람, 비정규직이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실업한 35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됐다.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안 됐다면 대학원생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취업준비생

행복주택 입주 허용을 위한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내년 3월부터는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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