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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피해 지속 발생…'계약금 환급거부' 가장 많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10-27 14:36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 2014년 161건, 올해 들어 8월까지 8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25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4%(196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특히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51.6%, 129건) 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22.8%, 57건)한 경우 등이었다.

계약이행과 관련해 '계약 내용 불이행'이 8.8%(22건), 전반적인 '서비스 불만족'이 5.2%(13건),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가 4.4%(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건(123건)의 75.6%(93건)는 소비자가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했다.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의 합의율은 48.4%(121건)로 예식장 이용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관련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들은 약 5개월 전에 예식장을 예약하고, 평균 105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식장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일자는 신중히 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가급적 빨리 사업자에게 알려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통지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증가한다.

또한, 예식장 계약 시 계약서에 예식장소,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그 외 구두로 설명하는 내용도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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