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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잡고보니 초등학생 충격… 처벌 여부는?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10-16 09:22 | 최종수정 2015-10-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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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경기 용인의 이른바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진 가운데,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미성년자이다.

16일 용인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 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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