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시키면서 롯데가(家) 2차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장악한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문제는 롯데홀딩스가 한·일 롯데그룹의 핵심연결고리이자,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이란 것이다.
롯데홀딩스는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12개 L투자회사를 통해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72.65%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롯데홀딩스를 장악하면 호텔롯데의 최대주주 자격을 갖게 되고, 한국 롯데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실제로 신동빈 회장은 지난 8월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종업원지주회와 관계사, 임원지주회 등의 지지를 받으며 롯데홀딩스를 장악했다.
이와관련, 롯데그룹은 "지난 롯데홀딩스 주총서 종업원지주회가 신동빈 회장에 지지를 이미 표시했다"며 "광윤사가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은 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 28.1%, 종원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가족 7.1%, 임원지주회 6.0%, 롯데재단 0.2%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중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과 본인 지분 1.6%에 일부 가족 지분을 합쳐도 30% 미만에 불과하다 게 롯데그룹의 주장이다. 이를 알고 있는 신 전 부회장도 앞으로 27.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지주회를 설득해 롯데홀딩스를 다시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본격적인 신동주-신동빈 형제 간 물밑 지분 확보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지분 확보 과정에서 창업주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앞으로의 관심사다. 신 총괄회장은 이미 신동주 전 부회장을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밝힌 상태라, 종업원지주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법정 소송도 중요한 변수다. 롯데홀딩스 대표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해임된 신 총괄회장이 해임 과정이 불법이었다고 판결이 나면 다시 롯데홀딩스 대표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 안건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됐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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