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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T 상대 10억 손배소 취하…3밴드 LTE-A '세계 최초' 논란 일단락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5-10-06 14:22


KT가 지난 3월 SK텔레콤을 상대로 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광고로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고 제기했던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소모적 경쟁을 자제하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로써 관련 법정공방은 모두 일단락됐다.

KT 관계자는 6일 "SK텔레콤과의 상호 합의를 통해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지난 3월 1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청구한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당초 두 회사 측 대리인은 이날 오전 11시 법정에서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KT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말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한 뒤 지난 1월 9일부터 TV광고를 진행한 것에 대해 "정식 출시되지 않은 시험용 단말기로 100명의 고객체험단에 서비스하는 것을 상용화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는 KT 측 주장을 받아들여 광고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KT의 손배소 취소 결정은 소송을 통해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명분상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모적 경쟁을 줄이기 위해 손배소 소송 취소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소송을 통해 이득을 얻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경쟁사의 허위광고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증거로 뒷받침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특히 해당하는 광고가 이미 지나간 이슈라는 점도 한몫 거들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SK텔레콤은 KT의 주장에 대해 관련 레퍼런스가 없으면 광고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이미 심의를 끝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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