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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보험은 황금알 낳는 거위? 공정위 조사 이뤄질까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5-09-29 10:54


휴대폰보험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필수품이 된 휴대폰의 분실과 파손을 대비,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게 골자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보상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해 자사 잇속만 채우고 있고, 이동통신사의 경우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조회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통사와 손보사 간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낮아진 손해율로 손보사 잇속만 채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지난 2013년과 지난해 휴대폰보험 손해율은 각각 52.3%, 62.3%로 2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3000억원을 넘는다.

손해율이란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손해율이 낮을수록 보험사의 지출이 적었음을 뜻한다. 휴대폰보험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손보사는 KB손해보험으로 1000억원 가량의 이익을 올렸다.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은 각각 900억원대, 800억원대의 수익을 올렸다. 삼성화재는 497억원, 흥국화재는 181억원, 메리츠화재는 23억원의 이익을 냈다.

일각에선 보험사들의 높은 이익을 두고 보험사가 보상회피를 위해 보상규정을 까다롭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2013년부터 자기부담비 정율제와 보상한도 축소를 도입한 이후 손해율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통3사의 휴대폰보험 손배율은 2011년 138.9%, 2012년 102.57%였지만 자기부담비 정율제와 보상한도 축소 도입 이후 2013년과 2014년 손해율은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경쟁이 없는 독점적 사업구조도 보험사 이익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힌다. 휴대폰보험은 이통사별 제휴보험사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다. SK텔레콤의 경우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KT의 경우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LG유플러스의 경우 KB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2014년에 SK텔레콤과 KT 두 곳의 이통사 제휴보험사였지만 한곳의 손해보험사가 두 곳의 이통사를 점할 수 없다는 업계 불문율에 따라 KT제휴보험사에서 제외됐다. 손보사들이 경쟁이 아닌 독점적 구조를 통해 시장을 사이좋게 나눠 갖고 있어 기타 보험상품 판매와 다른 형태의 구조다.

유 의원은 "이통사와 손보사들이 배를 불리는 사이 보험에 가입하면 '고가 단말기에 대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보험사간의 담합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행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보사들은 이런 유 의원의 주장에 발끈하고 있다. 독점적 구조는 맞지만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적은 건 맞지만 콜센터 운용 등 사업비 지출도 그만큼 커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휴대폰보험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황금알을 낳는 사업은 아니다"며 "콜센터 운영 등 인력비용 등의 사업비를 포함하면 일부 회사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모든 보험 상품에 포함돼 있는 사업비가 20~25%인 점을 감안, 이를 포함하지 않고 단순 손해율만 놓고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유 의원 측 견해는 다르다. 휴대폰 보험은 일반 보험 상품과 차이가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휴대폰보험의 경우 독점적 구조를 통해 설계사 수수료나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특성상 사업비가 20~25%에 달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유 의원이 손보사와 이통사간 담합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유 의원은 "이통사에서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휴대폰보험 사업비는 보험 상품 중 비교적 사업비가 높은 자동차보험 수준"이라며 "보험사에서는 사업비 구조를 영업기밀이라며 밝히지 않고 있지만 사업비에 이통사와 보험사간 담합 가능성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이후 펼쳐지는 2차 국정감사에 이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조사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통사, 휴대폰보험 빌미로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수집

휴대폰보험의 문제는 손보사뿐만이 아니다. 이통사의 경우 휴대폰보험을 운용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휴대폰보험 청구시 휴대폰 분실 및 파손과는 상관없는 통화목록과 개인의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조회하고 있다.

KT의 'Olleh 폰 안심플랜 보험' 보험금 청구서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사항으로 "보상 청구심사 중 손해조사를 목적으로 본인의 KT 통화내역 및 수리센터의 단말기 수리정보 열람에 동의합니다"라고 통화내역 열람에 동의할 것으로 요구한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에서는 조회할 개인(신용)정보에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가 포함돼 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이 중요해진 최근 세태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휴대폰보험과는 아무 상관없는 통화내역과 개인 질병정보 등이 마구잡이식으로 조회 및 열람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약관개정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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