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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살인사건 16년만에 국내 송환
법무부에 따르면 패터슨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조모(당시 22세)씨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유명한 이 사건은 죽은 사람만 있는 사건으로 유명하다. 당시 패터슨은 지난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피해자 조중필, 당시 22세) 당시 흉기 소지 혐의로만 체포, 7개월 가량 복역한 뒤 석방됐다. 이후 패터슨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미국 법무부도 2011년 5월 미국 LA에서 패터슨을 체포,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했다. 미 법원은 2012년 10월 한국으로 패터슨을 인도할 것을 허가했지만, 패터슨이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함에 따라 송환이 늦어졌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작년 6월 1심, 올해 5월 2심에서 모두 패터슨의 인신보호 청원을 기각했다. 패터슨은 상고 제기에 앞서 범죄인 인도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러 발목을 잡혔다. 이 틈을 타 법무부는 19일 미국 법무부로부터 패터슨 송환을 확정지었다.
앞서 법무부는 2013년 10월 태국-필리핀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의 범인 최세용(48)-김성곤(42) 씨를 국내로 송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16년만에 국내 송환 이태원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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