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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국내 송환'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치명적 실수에 덜미…10월중 재판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5-09-22 21:46 | 최종수정 2015-09-22 21:46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16년만에 국내 송환

16년만에 국내 송환 이태원 살인사건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아더 존 패터슨(36)의 국내 송환은 패터슨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 덕분에 가능했다.

법무부는 22일 이태원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아더 존 패터슨(36)을 사건 발생 16년만에 국내 송환, 23일부터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패터슨의 재판은 다음 달중 열릴 예정이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피해자 조중필, 당시 22세) 당시 흉기 소지 혐의로 7개월 가량 복역한 뒤 석방됐다. 하지만 패터슨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패터슨 송환 작전에 나섰다. 그 사이 이태원 살인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도 2011년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도 2011년 5월 미국 LA에서 패터슨을 체포,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했다. 미 법원은 2012년 10월 한국으로 패터슨을 인도할 것을 허가했지만, 패터슨이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함에 따라 송환이 늦어졌다.

미국 법원은 작년 6월 1심, 올해 5월 2심에서 모두 패터슨의 인신보호 청원을 기각했다. 패터슨은 상고 제기에 앞서 범죄인 인도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러 발목을 잡혔다. 이 틈을 타 법무부는 19일 미국 법무부로부터 패터슨 송환을 확정지었다.

앞서 법무부는 2013년 10월 태국-필리핀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의 범인 최세용(48)-김성곤(42) 씨를 국내로 송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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