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 3곳이 적발됐다.
현행 하도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디와이메탈웍스 및 우수정기㈜는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며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서야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들에 모두 지급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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