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비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수증 등을 허위 증빙한 사례도 2건에 1억원이 적발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부당 집행된 금액 26억원 중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5억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주행차량 과적감지 시스템 기반기술 개발'에서는 총 연구비 4억6000만원 중 3억4700만원이 부당 집행됐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를 진행한 'U-Eco City 연구단' 중 한 책임연구원은 연구비 4억5800만원 중 3억2700만원을 부당 집행했다가 전액 환수조치 당했다.
이 의원은 "과제별로 부당집행이 심각한데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진흥원은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전달하고, 문문제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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