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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피한' 이재현 CJ 회장, 김승연 회장과 '닮은꼴'?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9-11 09:28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한 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CJ그룹 측은 일단 안도의 한 숨을 쉬는 분위기다.

10일 대법원 2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이어서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승연 회장과 '닮은꼴' 상황

앞으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는 309억원에 달하는 배임죄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까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번에도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의 혐의는 횡령과 배임이었다.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유사하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13년 1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도 1심 재판 도중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았고, 1심과 2심에서 김 회장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건강악화로 인한 구속집행정지와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은 점, 선고형량 등이 둘 다 같다.

또한 대법원이 배임죄 부분 때문에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점도 유사하다. 이후 김 회장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배임액이 1797억원에서 1585억원으로 줄었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회장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을 적용함에 따라 양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CJ그룹 "일단 안도" 분위기

CJ그룹 측은 "한 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형 확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것이다. 만일 이날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검찰·피고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면 2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될 수도 있었다.

이럴 경우 바로 '구속집행정지' 조치가 끝나게 돼 이 회장은 현재 머무는 서울대병원 입원실에서 나와 형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다시 구치소에 수감돼야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CJ그룹 측은 이 회장의 감형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회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에서는 집행유예로까지 형량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회장은 재판 과정의 대부분을 구치소가 아닌 병원에서 머물다가 풀려나는 셈이 된다.

CJ그룹은 "이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고등법원(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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