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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 결국 영구미제로…대법원 "軍 부실조사 책임 인정"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09-11 08:15



허원근 일병 사건

허원근 일병 사건

1980년대 대표적 군(軍)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당시 21세)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는 군 수사 기관의 부실 조사에 따른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면서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각하고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1983년 육군에 입대한 허 일병은 강원도 화천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1984년 4월 2일 오전 11시쯤 가슴·머리에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여러 차례 조사해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3년 8월 항소심 재판부는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었다.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기 때문.

항소심은 M16 소총으로 복부와 머리를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형태의 자살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허 일병의 죽음은 다시 '의문사'가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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