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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국감 증인 채택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는 데도 출석하지 않아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롯데 관계자는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국회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신 회장과 함께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정책본부 운영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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