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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조 교육감은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될 경우 대법원에서까지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이 확정될 가능성은 커진다.
반대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조 교육감의 기사회생 가능성이 더 커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 측이나 검찰이 상고할 전망이어서 조 교육감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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