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테크윙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테크윙은 6개 하도급업체에는 대금을 늦게 준 데 따른 지연이자 1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법상 지연이자를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