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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4대 고궁 무료 개방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08-05 11:11 | 최종수정 2015-08-05 11:11



임시공휴일 지정

임시공휴일 지정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전날인 금요일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금토일 연휴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4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광복 70주년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광복절 전날인 14일부터 주말까지 사흘 간 휴일을 맞게 된 가운데 주요 대기업들도 적극적인 동참에 나서는 분위기다.

정부는 또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8월14일∼16일 무료로 개방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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