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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등 7개업체 폐수종말처리시설 담합 26억 과징금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7-26 14:30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4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7개 업체는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 한화건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2011년 조달청·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국 각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4건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낙찰금액 규모는 대략 888억원에 이른다.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2010년 8월 전북 익산시 일반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업체는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사예정가 대비 입찰가격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해 금호산업이 259억원에 최종 낙찰을 받았다.

이들의 투찰률은 금호산업 94.86%, 코오롱글로벌 94.79%였다.

2011년 4월 경기 연천군의 폐수시설 사업의 경우 두산건설이 들러리를 서준 덕에 코오롱글로벌이 394억여원에 공사를 따냈다.


또한 같은 달 벽산엔지니어링이 들러리로 참여한 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시설 공사는 한솔이엠이가 111억여원을 써내 낙찰 받았다.

이 업체는 낙찰 받으면 한라오엠에스의 공법을 사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담합에 합의했다.

한라오엠에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벽산엔지니어링은 들러리 투찰을 해준 대가로 한솔이엠이로부터 7700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같은 해 7월 공고된 경기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시설 설치사업은 144억원을 써낸 한화건설이 낙찰 받았다.

당시 한화건설은 한솔이엠이에 들러리 입찰을 시키면서 추후 대규모 민자사업의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이뤄지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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