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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구속영장 청구…"살충제 내 것 아냐" 살인혐의 부인

기사입력 2015-07-19 11:18 | 최종수정 2015-07-19 11:19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일명 '농약 사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6명 중 농약이 든 사이다를 유일하게 마시지 않은 80대 박모(82·여)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14일 오후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진행하는 상주경찰서는 박씨 집 주변 수색에서 뚜껑이 없는 자양강장제 병이 발견된 점을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당일 박 할머니가 입은 의류, 타고 다니던 전동스쿠터에서 범행에 사용된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살충제는 무색무취한 맹독성 농약으로 2012년 판매가 금지됐다.

경찰은 피해 할머니 중에 피의자인 박 할머니와 원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박 할머니는 "집 안에서 발견된 살충제 병은 누군가가 가져다 놨을 수도 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북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0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라모(89) 할머니가 숨졌다. 라씨는 사건 발생 후 김천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경북대병원으로 후송된 상태였다.


이로써 농약을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고, 한 명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나머지 3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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