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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 결국 '영구미제'…어떤 사건?

기사입력 2015-07-11 11:52 | 최종수정 2015-07-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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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된 가운데,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피해아동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을 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지만 대법원이 지난 26일 최종 기각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에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황산을 뒤집어쓰고 숨진 사건이다. 당시 태완군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지만 49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의 청원으로 2013년 말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태완군의 부모는 아들이 숨지기 직전 이웃에 살던 A씨가 자신을 불렀다고 증언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A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에 처하자 태완군의 부모는 작년 7월4일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25년으로 규정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스포츠조선닷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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