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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급여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 치료비와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박 사무장은 산재 승인으로 그간 사용했던 병가와 휴가가 모두 원상 회복돼 민사소송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한편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 서비스를 이유로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이에 현재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발생지인 미국에서 50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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